박부평 상주署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해결 `내 일처럼' 실천 돋보여

1999.12.20 00:00:00

○…박부평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금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해 4개월간이나 5개 기관으로 적법여부 등을 질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박 담당관은 지난 8월 상주양잠협동조합에 同署가 '97년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벌이면서 이 조합에서 적출한 누에가루 판매분의 신고누락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세금 7천5백여만원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자 누에가루는 식용으로 쓰이는 단순 가공식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라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민원인이 56명의 순수 농민들로 구성된 단체인 데다가 농업으로 생계를 이뤄 나가고 있어서 이들 편에 서서 관련 법규와 예규 등을 찾고 연구, 노력하였으나 면세받도록 할 수 없었다.

그는 이에 대해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 재경부 관세청 등에 누에가루가 관세율표와 식용에 적합한지 의뢰하고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으며 현재 관련 부처에서 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규칙과 관련예규 등에는 누에를 선별해 열풍건조시킨 후 가루로 만든 누에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박 담당관은 이 문제점 등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는 한편, 부적합한 관련예규의 수정을 제시해 면세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농림부와 재경부에 관련예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97년 모범공무원으로 재경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있는 박 담당관은 문경이 고향으로 상주세무서에서 잔뼈가 굵은 지역 토박이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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