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수당 과세누락 주의하세요”

1999.12.27 00:00:00

서부산署 연말정산교육

○…서부산세무서(서장·송찬수(宋燦秀))는 지난 15~16일 양일간 관내 서구와 사하구의 신평·장림공단內 납세자 7백여명을 대상으로 공동어시장과 신평·장림공단 회의실에서 '99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진판점(陳判點) 세원관리2과장은 교육에 앞서 국세청이 국세의 부과 징수 및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지난 9월1일 신설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서 陳 과장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각종 수당 등 과세가 누락될 수 있는 사례를 지적하며 납세질서의 문란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신용카드 사용의 소득공제 등 '99연말정산의 달라진 점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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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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