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안 국제조사요원 1백50명 양성

2000.03.02 00:00:00

국세청, 내년 외환거래 완전자유화따라


“國富의 해외유출을 철저히 차단하라.”
내년부터 외환거래가 완전 자유화돼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도 외화를 환전해 사용하는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세청 국제조사전문요원들에게 떨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8주간에 걸쳐 양성해 온 국제조사 전문요원 50명을 부문별 조직에 전격 투입한 이후 올해 안으로 1백50여명의 전문조사요원을 추가로 훈련시킨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내년 말까지 총 3백여명의 국제조사요원들을 양성시킨다는 계획 아래서다.
올해 국제조사 전문요원 교육 대상은 사무관 13명과 여성조사관 12명, 나머지는 6급이하 조사관 등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또 훈련대상에는 관세청에서 위촉된 세관공무원 6명도 포함돼 있어 상·하반기에 각각 80여명이 특수교육을 받게 된다.

국제조사 전문요원은 그 대상 선발과정에서부터 까다롭다.
조세범전문조사요원이나 국제조세전문요원, 전산조사전문요원 등의 자격증을 소유한 자 가운데 세무경력이 7년이상 된 자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들 가운데에서도 최우수 조사요원들을 중심으로 선발해 명실상부한 `최정예' 국제조사요원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의 귀띔이다.
특히 올해 선발대상에는 관리자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무관급 13명과 여성조사관 12명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 눈길을 모은다.

이들 국제조사전문요원들은 교육기간 수사기법 실무와 미국의 내입세법, 판례중심의 美·日 조사사례, 국제금융실무, 무역외환실무 등을 집중 교육받게 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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