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協 초청 간담회서 애로건의 즉석 `직권시정'

2000.04.06 00:00:00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된 국세청장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애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치 못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욱 성실한 납세자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유아·아동복 제조업자 K某 여성납세자가 최근 자신이 겪은 미담사례를 설명하며 전하는 말이다.

K씨는 지난달 14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安正男 국세청장에게 자신의 납세애로를 즉석 건의, 간담회장의 눈길을 모은 바 있다.

D섬유의 대표인 K씨는 과거 자신이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1억여원어치가 부도처리('95.2.4字)됐으나 세법무지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을 공제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질문이었다.

K씨는 특히 이날 영세·중소기업들의 자금난 실태에 대해 설명한 뒤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은행채무로 중소기업 사장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알게 됐다”며 하소연 했다.

즉석 질의를 받은 安 청장은 귀청 뒤 곧바로 해당세무서인 도봉세무서 金永均 서장에게 사실확인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도봉署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곧바로 사실확인작업에 들어가 K씨가 부가세를 정당하게 신고했다는 점과 어음발행인이 실제로 부도를 내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 개정된 부가세법 대손세액공제요건 조항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밝혀냈다.

결론은 `직권시정'됐으며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차원에서 K씨에게는 제출된 수정신고서의 대손세액공제분 1천1백여만원의 부가세가 조기 환급됐다.

安正男 국세청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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