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署, 세무대리인 의지 성실신고 열쇠

2000.05.25 00:00:00

관내 세무사대상 관리강화 나서



성동세무서(서장·황승정(黃勝正))가 관내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사가 기장대리하거나 세무조정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수준과 신고성실도를 통지하는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성동署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세무서 근처 음식점에서 관내 세무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세관련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성동署는 이날 오찬 간담회를 통해 “소득세 성실신고는 세무대리인의 의지가 관건”이라며 “세무대리인을 통한 외부조정신고자가 소득세 결정세액의 66.6%를 차지하는 만큼 성실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세무사별로 수임한 업체수를 업종별 분류후 평균신고소득률 이하·이상으로 나눠 신고성실도를 상·중·하로 구분해 통지하는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무사들의 신고관련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 즉석 토의하기도 했다.

한편 성동세무서 김대지(金大智) 세원관리2과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소득세 신고관리 방향을 집중 설명한 뒤 “이번 신고는 개별면담에 의한 신고지도를 배제하고 신고서 자기작성에 의한 우편신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말한 후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관행 개선에 세무사들이 앞장서 납세자 자율에 의한 신고체제를 확립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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