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세무서(서장·임정만(林正滿))는 소득세신고를 앞두고 신고서 작성능력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무료로 신고서를 작성해 주도록 세무사 및 회계사를 자원봉사자로 임명하는 한편 수입금액 확인용 PC를 자기작성교실에 비치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초署는 소득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회계사와 세무사의 협조를 받아 신고서 자기작성 능력이 없는 영세사업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무료 신고대리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 본인은 물론 세무대리인 등이 관할주소지에 관계없이 수입금액 내역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확인용 PC'를 비치해 신고서 작성전에 소득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署 관계자는 “지난해는 주소지 납세자에 한해서만 수입금액 확인이 가능해 다소 불편이 따랐는데 이번 신고부터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수입금액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한층 납세편의를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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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세무서는 세무사 회계사 등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에게 신고와 관련된 무료상담과 신고서 작성을 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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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작성교실에 수입확인용 PC를 비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