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시스템' 도입 전자서비스 확대

2000.06.08 00:00:00

빠른시일내 시행방침



국세청의 인터넷을 통한 세무상담이나 질의회신을 음성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보이스시스템(메신저메일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국세전자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한 소액부징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화신고제'가 빠르면 내년부터 도입돼 납세편의 및 국세행정의 생산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崔東鉉 정보개발1담당관은 지난주 한국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제4차 정보화추진 종합전시회'를 통해 이같은 `보이스시스템 및 전화신고제 도입방침'을 밝혔다.

최동현(崔東鉉) 과장은 “보이스시스템은 장애자나 노약자, PC 타자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등이 국세청의 인터넷상에서 세무상담이나 질의 등을 음성으로 보이스메일을 보내면 전국의 세무공무원들에게 전달되고 해당 상담요원이 마찬가지의 보이스메일로 응답하는 시스템”이라며 “조만간 도입한다는 방침아래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崔 과장은 이어 “인터넷상에서 음성을 통해 쌍방향 의사전달을 가능토록 한 이 시스템이 전자세정에 도입될 경우 납세서비스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장애납세자 등에게는 획기적인 전자세정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목소리의 압축이 쉽지 않아 3분 정도로 시간이 제약된다”며 “따라서 간략한 메시지 등을 우선 시행한 뒤 장기적으로 그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崔 과장은 또 “이러한 보이스시스템과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대략 1백만명에 달하는 소액부징수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세금신고납부를 종결하는 `전화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전화신고제도 역시 인터넷망을 통한 신고납부제이기 때문에 PC와 인터넷망, 세무회계관리프로그램 등이 구비돼야 사용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과 인텔리계층 등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정보화추진종합전시회를 통해 보이스시스템과 전화신고제, 전자신고납부제 등을 직접 시현,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눈길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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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한국무역센터에서 개최된 `제4차 정보화추진 종합전시회' 〈사진은 국세청 전자세정 전시관〉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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