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 성실신고 유도 `성과' - 서부산署

2000.06.12 00:00:00

변호사등 과대계상사례 지적

○…서부산세무서(서장·서경식(徐京軾)는 지난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맞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업종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同署는 지난달초 관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학원 수산업자 등의 신고유형별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대계상 사례 등을 열거하여 지적하고 성실신고를 당부했었다.

특히 관내 부산지방법원을 주변으로 고소득 변호사들이 무죄 면소 집행유예 등의 승소사례금을 누락시켜 수입금액을 축소하고 증빙없이 필요경비를 계상한 여부 등을 지적, 전문직 종사자의 성실신고 당부에 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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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부산세무서는 고소득 전문직종사자들에게 수입금액 누락사례를 지적하는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성실신고를 유도했다.

이같은 신고안내 덕분에 신고대상자들의 자진신고율이 작년동기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잠정분석됐다.

한편 서부산署는 신고불편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해 그동안 2층에만 있었던 여자화장실을 1층에 새로 만들고 천막을 설치, 자기신고실로 사용했다.

또 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아대 실습생을 1일교육시켜 현장에서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도우미하여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徐 서장은 종소세신고기간중 직원들에게 “아직까지 전자우편 신고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며 “납세자들이 글로벌시대에 맞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일이 처리될 수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납세자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업무개선 문제와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제고를 항상 생각하는 직원이 되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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