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사업자 집중관리

2000.07.27 00:00:00

영등포署 사업자 인별자료 누적관리


영등포세무서(서장·조용근(趙龍根)가 관내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관리에 나섰다.

부가세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이들 전문자격사 6개 직종이 이달 확정신고부터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영등포세무서는 특히 이들 전문직사업자들은 사업자별로 과세자료를 수집해 인별로 파일화시켜 누적관리하고 그동안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건당 수입금액 등을 비교분석한 뒤 불성실신고여부를 집중 분석키로 했다.

세무서는 또 이번 부가세신고가 마감됨에 따라 신고내용을 토대로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를 집중적으로 가려내 상응하는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세무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세청의 부실세금계산서 추적시스템이 개선돼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여부가 거래단계별로 자동검색된다”며 “따라서 부실세금계산서 수취행위는 앞으로 설 땅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세법질서 확립을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와 이를 중개한 자에 대해서도 수취금액 수법 등을 따져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세무서는 관내사업자의 성실신고여부는 세무대리인들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지난 신고기간 관내 세무대리인들을 대상으로 부가세신고 및 전자신고제도, 국세행정 개혁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관내세무대리인 1백3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철호 납세지원과장은 세정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개한 뒤 세무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배춘호 세원관리1과장은 신용카드·인터넷·ARS·ATM에 의한 세금납부제도를 집중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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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서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신고 안내 및 세정개혁 간담회.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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