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환급신고 혐의자 중점관리

2000.07.31 00:00:00

중부署


중부세무서(서장·김동석(金東石)는 지난 25일로 2000.1기 부가세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집단상가 및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자 등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신고시부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의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과표양성화를 위해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신고에서는 수출 및 시설투자의 증가로 부가세 환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사후관리에 전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금수입업종 및 제조·도매 집단상가 등에 대해서도 TIS에 의한 전산분석을 통해 불성실한 사업자를 가려내 수정신고를 권장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이다.

한편 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중부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확정신고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직원들과 자원봉사대학생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성호 청장은 자기작성교실에서 무료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국세행정 홍보요원으로서 신고서 작성능력이 미흡한 영세사업자들에게 성심성의껏 신고지도해 주고 있는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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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신고기간 방문, 부가세신고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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