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중간예납 성실신고 당부

2000.08.17 00:00:00

서대문署, 사전안내 폐지따라 홍보전력


서대문세무서(서장·경창성(景昌盛)는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을 맞아 업태별 외형별 실태를 파악해 임의로 납부할 세액을 축소하거나 허위로 결손신고하는 등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대문署는 개별법인에 대한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법인이 신고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 전력키로 했다.

특히 사전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지 않는 만큼 중간예납시 납부세액을 임의로 축소 또는 허위로 결손신고하거나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업자를 가려내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할 방침이다.

서대문署 한 관계자는 “자기계산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은 미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