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전자납부제도 내달1일 전면실시

2000.08.31 00:00:00

26개 금융·카드사 참여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전자납부가 내달 1일부터 전면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1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오던 국세전자납부를 지난 30일 나머지 13개 금융기관을 추가, 카드사 6개를 포함해 모두 26개 기관이 전면적으로 참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현금이나 수표로만 세금을 납부하던 납세자들은 시중의 어느 은행에서의 신용카드(카드론)나 은행대출금 등 자금을 융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이나 전화, 자동입출금기에 의한 자동납부도 가능해졌다.

국세청은 인터넷이나 전화(ARS)  등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카드사나 은행에 설치된 `국세납부중계서버'에 접속함으로써 인터넷 전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에 의해 어디에서든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약 2개월가량 전자납부를 시범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국세납부프로그램이나 납부전산시스템이 극히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제도의 도입 및 시스템의 안정화 등 초기단계의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이번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국세의 전자납부는 최근 상거래에 있어 신용 및 전자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등 세금납부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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