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기한내납부 당부

2000.08.31 00:00:00

광주廳 사전안내 폐지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광주와 전남·북지역 12월 결산법인 1만8천5백여개社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청장·최이식(崔利植)은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를 통해 지금까지 모든 법인에게 납부세액을 계산한 신고서를 개별적으로 송달했으나 이번부터는 자율신고 정착과 세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안내를 전면 폐지하므로 해당법인은 기한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거나 불성실신고·납부할 경우에는 2개월내에 가산세를 포함해 추징조치된다.

광주청 관내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업태별로 건설업이 5천7백개로 전체대상법인의 30.8%를 차지하고, 판매법인 3천4백개, 제조업 3천3백개, 서비스업 1천9백개, 기타법인이 4천2백개로 나타났다.

또 외형별로 보면 10억원미만 법인이 1만2천9백개로 전체대상법인의 69.7%로 대부분을 차지해 영세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4천4백개, 50억원이상 1백억원미만 7백개, 1백억원이상이 5개의 법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간예납 세액은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흑자법인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납부하면 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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