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최병철(崔炳哲)은 오는 20일 국세체납 압류부동산을 공매처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에 이어 두번째 실시되는 압류부동산 공매는 총 1백76필지이며 첫 입찰일은 오는 20일 오후 2시 부산진세무서 1층 본관에서 이뤄지고 1주일 간격으로 6회차까지 실시된다.
입찰방법은 공매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되며,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경우는 매매예정가격의 절반금액을 한도로 하여 6회까지 매 1백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해 공매한다.
당일 입찰된 부동산은 입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1억원이상은 매각 결정일로부터 30일이내, 이하는 7일이내이다.
한편 압류물건에 대한 내용은 일선 세무서나 시·군·구 게시판과 국세청 인터넷(www.nts.go.kr)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부산廳 김규현(金圭鉉) 납세지원국장은 “1차 공매에서 1백8필지 중 42필지가 낙찰됐으며 57억원상당의 체납액을 거둬들였고 직접공매가 장기고질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고효과가 크다”고 밝히고 “저렴하게 내 집마련 또는 필요로 하는 부동산매입에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입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