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와 달라진 점·유의내용 집중설명
대구지방국세청(청장·이동훈(李東勳)은 지난 7일과 9일 대구시민회관에서 대구시청과 대구경영자협회 회원, 대구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원 등 1천1백여명을 대상으로 2000년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교육을 실시했다.
조병기 대구청 법인납세과장은 강의에서 “매년 연말정산시 연말정산업무에 원활한 집행과 성실납세에 협조해 준 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강의한 후 국세전자납부제도에 대해서도 도입취지와 이용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기관들이 지난 7월1일부터 과세자료제출법 시행으로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세납부 자료를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 실현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과세자료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구청은 대구지역방송 및 유선방송과 지역생활정보지 등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내용을 홍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