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혼잡피해 식당서 ···

2001.02.15 00:00:00


동대구세무서(서장·권영준(權寧俊)가 2000.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서내 구내식당을 신고서 자기작성교실로 만들어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좁은 청사난을 겪어오던 同署는 회의실만으로 신고민원인들의 수용이 어려워 고심하던 중 구내식당을 활용,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도를 곁들여 납세자들이 혼잡을 피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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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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