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맛 맞는 부동산 입찰로 저렴하게

2001.03.12 00:00:00

부산廳 내달 13일까지 체납압류부동산 직접공매


부산지방국세청(청장·최병철(崔炳哲) 산하 14개 세무서가 지난 9일 공동으로 국세 체납 압류부동산에 대해 직접공매를 실시했다.

올 들어 처음인 이 공매는 첫 입찰일로부터 6회차인 오는 4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일주일 간격으로 매주 금요일 부산진세무서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은 김해시 한림면 소재 3천86㎡를 비롯해 총 3백52필지로 주택 아파트 임야 공장부지 등 다양하다.

부동산의 감정평가서와 상세한 내용은 부산진세무서 1층에 비치돼 있으며 각 세무서의 안내 팸플릿과 시·군·구청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도 열람할 수 있다.

공매방법은 경쟁 입찰로 최고가격 입찰자에게 낙찰되며,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예정가격의 50% 한도에서 공매 때마다 1회차 가격의 10%를 감액해 공매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가액의 10%이상 지참해야 한다.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1억원이하는 결정일로부터 7일이내이며 1억원이상은 30일이내다.

부산廳 김규현(金圭鉉) 납세지원국장은 “지난해 총 2백32필지를 공매해 1백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며 “이번 공매에서도 많은 응찰이 예상돼 직접 공매가 장기 고질체납자와 상습체납자 정리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매부동산이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을 경우 “매각 예정가의 50%이상 금액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말해 훨씬 싼 가격에 부동산을 마련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다.

사이버납세서비스센터 마련

부산廳은 납세자서비스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일선 세무서에 사이버 납세서비스센터를 마련, 최근 운영에 들어갔다.

사이버센터에서는 납세서비스 코너, 민원신청용 PC, 전화기, 도서, 홍보자료 등 민원 해결 토털서비스가 준비돼 있다.

`민원신청용 PC'는 화면에 나타나는 서류를 클릭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필요한 증명서가 즉시 발급되도록 돼 있어 기존 민원신청과 발급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됐다.

또 `인터넷PC'를 이용해 민원인이 언제라도 원하는 세무정보나 서식 등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며 옆에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화기를 설치했다.

진판점(陳判點) 부산廳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자의 전자마인드 조성과 납세서비스 향상, 세무민원의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를 위한 사이버 세정공간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같은 코너를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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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국세체납 압류부동산을 직접공매키로 하고 내달 13일까지 입찰하기로 했다(上). 또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산하 관서에 사이버납세서비스코너를 이달말까지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下)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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