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지수법' 성실신고 효자

2001.04.09 00:00:00

불성실 대상 53%수정 / 추가납부세액 70%증가



권기재 부산진세무서 조사과 정보분석팀장〈사진〉이 개발한 부동산임대소득 세원관리프로그램이 업무효율화에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부산진署는 관내 2백68개 임대건물을 권 팀장이 개발한 `부동산임대지수법'을 적용 분석해 불성실하다고 판단된 1백77명에 대해 `임대지수'를 설명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과반수가 넘는 53.1%의 수정신고율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수정신고로 과세표준 증가액 6백64만원(25%)과 당초납부세액대비 추가납부 세액이 70% 증가했고, 증가된 수정과표의 차기 신고 과표유지율(2000.1기 수정신고 수정신고 대상자가 2기 부가세 자진신고 결과)은 99.2%를 기록하면서 25%의 음성소득 과표를 올리는데 쓰여진 행정비용은 8만3천원에 불과했다.

권 조사관은 “합리적인 제도에 의해 조세행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 납세자의 조세회피 성향은 점차 성실납부로 전환된다”며 “부동산임대업 등의 과세정상화에는 법률과 제도 개정과 함께 업종별 조세관리기법으로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얼마든지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