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찬 남인천署 납보관 공무중 사망 동료 순직 인정 이끌어

2001.09.03 00:00:00



남인천세무서(namincheon@nts.go.kr, 서장·신영균)의 양경찬 납세자보호담당관〈사진〉은 성실히 근무하다 순직한 동료직원을 갖은 노력끝에 공무상으로 인정받게 해 주위에 감동을 주고 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직원이었던 한준현씨는 지난 2월22일 간암으로 사망했었다. 양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공무상 인정을 받기 위한 여러 유형의 자료를 수집, 사망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보훈처에서 지난달 8일 한씨의 사망을 공무상 순직으로 보아 국가유공자로 지정했고 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으로 인정, 유족들은 보상금 5천9백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양경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노력으로 이와 같이 세무공무원으로 재직중에 세정을 성실히 수행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례를 남김으로써 세무공무원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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