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당국의 접대비규제효과' 연구

2001.09.10 00:00:00

김원표 부산廳 조사관 박사학위



과세당국과 기업간의 논란 대상이 돼 오던 접대비 규제의 효과성에 대해 접대비 한도의 현실성과 생산성을 분석한 연구논문이 나와 학계 및 세무당국과 기업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최병철) 조사3국3과의 김원표 조사관〈사진〉이 `조세당국의 접대비 규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로 지난달 24일 동아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논문을 통해 `접대비는 낭비적 비용이 아니라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생산적 비용으로 볼 수 있고 접대비 생산성은 조세당국의 규제 외에 기업 자체의 노력에 의해서도 개선됐다'며 `접대비 한도는 좀더 축소하더라도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으나 상장기업 여부, 고객수, 기업규모가 접대비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에 비추어 접대비를 좀 더 정교하게 규제해야 조세의 공평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대비의 생산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아지고 있다면 기업은 접대비를 보다 건전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한편 그는 “접대비 규제가 정당한지, 또 효과가 있었는지를 이론적 및 실증적으로 검정함으로써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접대비 규제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며 “기업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을 차별화 하여 관련 조세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연구목적을 밝혔다.

김 조사관은 '58년 경남 합천生으로 '77년 9급 공채로 들어와 부산세무서를 시작으로 25년간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금정세무서 등 시내 주요 일선 서에서 법인·소득·조사분야의 예리한 통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부산廳을 대표하는 수준급의 탁구선수로 처와 아들 2명을 둔 성실이 몸에 밴 공무원이다.


허광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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