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유통질서 확립 우리손으로…'

2001.12.17 00:00:00

대형할인점 종사직원대상 평택署, 주류카드관련 설명


평택세무서(pyeongtaek@nts.go.kr, 서장·조진환)는 지난 6일 관내 대형할인매장과 슈퍼연쇄점 종사직원 40명을 상대로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농·축협 등 금융기관 과장과 대리 등 20명과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성구 평택署 세원관리2과장은 주류 구매카드와 주세사무처리규정, 주류판매기록부 작성요령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설명에서 “주류 구매카드란 사업자간 거래시 사용되는 대금결제용 카드로 신용카드업자 및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주류공급업체와 회원주류업체간 거래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할인매장과 연쇄점의 경우 가정용주류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 사업자에게 판매를 금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1인 1일 판매 한도량을 초과 판매할 경우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주류거래의 투명성과 유통질서를 위해 꼭 이를 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어기면 매출금액을 감춰 탈세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전자납부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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