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납부 실천은 세무대리인부터

2002.01.17 00:00:00

평택署


평택세무서(pyeongtaek@nts.go.kr, 서장·조진환(曺鎭煥))는 지난 10일 관내 세무대리인 26명을 대상으로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비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창목 세원관리과장은 유인물을 통해 2001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보고를 성실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과장은 의약분업에 따라 필요경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 계산서 등 증빙자료 제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공평과세 취약분야와 중점관리, 특히 대상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들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에게 성실신고 및 자율신고를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세무대리인부터 전자납부 실적을 납세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전자신고와 전자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한 과장은 세무대리인 및 소속 직원과 세무서 직원과의 유대 강화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무대리인들은 현재의 전자납부 시스템으로는 타인의 세금을 대리 납부하기가 불가능하며 절차 또한 까다로워 납세자가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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