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署, 부가세 확정신고 세무사 간담회
중부세무서(jungbu@nts.go.kr)는 지난 9일 3층 회의실에서 곽영표(郭泳杓) 중부세무서 세무사 협의회장을 비롯한 세무대리인 1백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 등을 대비한 세무대리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기 부가세 확정신고에 따른 주의사항과 무신고자를 줄이면서 자진신고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 등으로 진행됐고 세무사들은 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중부署 이승수 세원1과장은 부가세 신고에 따른 전자신고와 신용카드가맹점 가맹률을 높이고, 집단상가 체납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과장은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기준경비율제 등을 비롯한 부가세 신고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중부署는 확정신고 지침 내용에 따라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부당매입세액 공제 협의자에 대한 사전예방 ▶23개 집단상가에 대한 신고 강화 ▶동대문운동장 주위의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자 등을 공평과세 취약업종으로 선정,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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