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서면점검

2002.01.21 00:00:00

서인천署, 세무사협의회 초청 부가세신고 안내


서인천세무서(seoincheon@nts.go.kr, 서장·이현규)는 지난 15일 관내 조경배 서인천세무서 세무사협의회장을 비롯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현규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가가치세와 관련 신고를 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세한 세원관리2과장은 세무대리와 관련 신규 시행 내용과 주의사항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2장의 신고서 양식이 1매로 줄었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고서가 뒷면에 첨부됐다.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업체로 음식점과 유흥업소 숙박업소 사우나시설 고급이·미용업소 골프연습장 부동산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사업자, 집단상가, 도·소매유통업, LPG충전소 등을 들었다.

또 부실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한 지속적 신고관리를 위해 매입자료 조정 혐의자, 의제 매입세액부당공제 혐의자, 부당환급공제 혐의자에 대한 전산분석 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해 서면점검을 하고 있는 중임을 밝혔다.

한편 성실신고와 관련해서는 3등급으로 나눠 차등 관리한다.

성실신고 그룹 상위 30%에 대해 세무조사와 개별신고안내 등 세무간섭을 자제하고 준성실그룹인 중위 40%에 대해 비노출 업황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 등으로 지속적 관리를 하고, 특히 불성실그룹 하위 30%에 대해 일정비율을 선별하여 세무조사 및 업황확인을 할 방침이다.

그밖에 전자신고제 실시와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