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납부 이용 적극권장 수임업체 성실신고유도
안산세무서(ansan@nts.go.kr, 서장·현보환)는 지난 17일 2001.2기 부가세 신고와 관련 관내 세무대리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광남 세원관리1과장은 수임업체에 대한 성실신고와 계산서합계표 성실 작성, 전자납부제도 적극 이용 권장, 신용카드 및 주류 구매전용카드 가맹권장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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