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 필요내용만 '쏙쏙'
도봉세무서(dobong@nts.go.kr, 서장·이재우(李在宇))가 지난 15일 대회의실에서 부가세 확정신고 관련 황윤창(黃潤昌) 도봉세무서 세무사협의회장을 비롯한 7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가세 관련 유의사항과 기본경비율 등 세무대리업무에 필요한 내용들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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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세무서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무사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이재우(李在宇) 도봉세무서장이 설명하고 있는 장면〉
장희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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