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공간 확보 민원인 편의배가

2002.03.18 00:00:00

김해署, 법인세신고대비 주차관리


○…김해세무서(gimhae@nts.go.kr, 서장·이향조)는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해 署內 주차장 관리에 들어갔다.

이같은 조치는 주로 인근 사무소 직원들이 장시간 무단 주차해 내방고객 민원인들이 주차하는데 많은 애로와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

김해署는 내방객이 아닌 인근 주민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이들 차량의 署 진입을 차단하고 민원인들이 주차할 공간을 항시 확보하여 대납세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체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차관리요원은 행동지침을 반드시 어깨띠를 착용하고 부드럽고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주차 관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납세지원과는 종사직원의 행동요령, 말씨, 표정관리, 응급조치 등을 수시로 교육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시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주차시에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부득이한 경우 무단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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