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다방 자금제공 엄정 조사

2002.03.18 00:00:00

昔울산서장, 부동산 컨설턴트 수강생대상 세정 설명


○…울산세무서(ulsan@nts.go.kr, 서장·석호영)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4월20일까지 실시되는 외부교육기관의 제52기 부동산 컨설턴트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세정홍보 및 `떳다방'에 대한 세정대책을 설명했다.

석호영 서장은 이날 교육에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99.3월부터 아파트분양권 전매가 전면 허용되자 분양권 전매에 따른 고액의 프리미엄을 노리는 가수요자가 발생하여 각종 종합세무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상거래를 당부했다.

특히 아파트 등 청약 1순위자, 예·부금 가입자수의 증가 등에 따라 청약경쟁이 심화될 경우에 대비,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여 주는 등 서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세정상으로 적극 지원함은 물론 각종 탈법행위자·소득탈루자는 세무행정상의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석 서장은 “분양권·아파트·오피스텔·상가·토지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성실하게 거래를 중개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세무간섭을 일체 배제하는 등 적극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청약통장의 무더기 매입, 아파트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등 조작, 각종 부정행위·담합에 의한 허위계약 조장, 미등기 전매행위, 무자격 중개행위 등 각종 불법·변칙행위를 자행하는 일부 떳다방 등에 대하여는 적발되는 대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는 등 엄격하게 대처해 나가고 이들에게 거액의 자금을 제공하는 전주 등의 탈세행위도 철저히 추적 조사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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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영 울산세무서장은 제52기 부동산 컨설턴트 수강생 50명을 대상으로 세정홍보를 했다.〈사진은 강의 중인 석호영 울산세무서장〉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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