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등록자 교육장 서비스센터내 따로 마련

2002.04.01 00:00:00

동작署


동작세무서(dongjak@nts.go.kr, 서장·이두삼)는 납세서비스센터의 일부 공간을 막아 초기 사업등록자 세무안내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납세서비스센터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사이의 벽을 트고 문을 만든 것.

그러나 임시방편보다는 근본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공간을 넓히고 인원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불복신청을 비롯 초기 사업자에 대한 안내 및 교육, 특히 오는 7월이후 양도소득세 사전 신고제 폐지로 인한 문의 민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호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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