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자율신고 적극유도”

2002.05.09 00:00:00

북인천署, 세무사협의회 종합소득세신고 간담회


북인천세무서(bukincheon@nts.go.kr, 서장·배인홍)는 지난 1일 관내 세무사협의회(회장·임정환) 회원 70명을 초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영모 세원관리1과장은 인쇄된 관련자료를 일일이 배부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과장은 2001년귀속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과 달라진 내용, 개선된 표준재무제표 작성방법, 기타 순으로 설명했다.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에서 이 과장은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중점관리 대상자에 대한 전산분석 강화, 세무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의 구축, 금융소득종합과세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에 대해 언급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달라진 내용으로 신고서 전산작성 대상을 소규모사업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다단계 판매 소매수입금액이 600만원미만인 경우 가급적 자가소비로 인정,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최초신고,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계상 폐지,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성실신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실시 등을 설명했다.

또한 개선된 표준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업종에 대한 표를 인용, 통일된 재료비 기재방법을 문제점과 개선된 내용 등을 곁들여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전산매체의 세무대리인 관할세무서에 일괄제출, 오류 축소, 홈택스서비스 가입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북인천署는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입니다'라는 홍보용 현수막과 전단지를 제작, 지역 곳곳에 설치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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