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전자신고, 세무대리인부터"

2002.07.25 00:00:00

박승영 인천서장, 세무사와의 간담회서 강조


인천세무서(incheon@nts.go.kr, 서장ㆍ박승영)는 지난 12일 4층 회의실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 신광순 협의회장을 비롯 세무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철호 세원관리1과장의 주재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박승영 신임서장은 부임후 처음으로 지역세무사들과 상견례를 갖고 앞으로도 세정에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 서장은 이 자리에서 "세정의 선진화는 세무당국의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특히 제2의 개청후 세무서에서는 세원관리과 출장금지 및 담당제의 폐지 등으로 납세자와의 접촉이 크게 감소돼 성실납세 분위기 형성에 당국과 납세자의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부가세신고를 하면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좋고, 세무서는 각종 신고 오류비율이 감소되고 납세자가 한꺼번에 방문하는 일도 없어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고, 전자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장 과장은 유인물을 통해 이번 신고시 새로 적용할 사항으로 제조업, 소매업, 건설업, 음식ㆍ숙박업 등 14개 항목을 들어 부가율을 제시하고 부가세 전산신고와 확정신고의 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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