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랑 실천 수재민 시름 덜어

2002.08.26 00:00:00

자체 지원반 가동등 김해署, 세정지원펼쳐


김해세무서(gimhae@nts.go.kr, 서장ㆍ이향조)는 이번 김해지역 수해와 관련, 세정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김해署는 이향조 서장을 위주로 수해지역을 방문,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해시 재해대책본부에 직원1명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을 펼치고 있다.

또 자체적으로 징세과장을 반장으로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및 상담을 하고 피해 납세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세정지원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김해署는 세정지원대책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주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업체는 올해말까지 조사를 유예하고 피해지역의 납세자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조사대상 선정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 재해로 인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의 30%이상 손실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피해상황 확인서 제출)시 장부 내용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김해署 관계자는 "이번 김해지역의 수해는 농경지 2천704㏊가 침수되고 1천여가구 2천8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10여개 공장도 침수 또는 매몰됐다"며 "피해액은 기업의 경우 1천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돼 이번 세정지원을 통해 그들의 고충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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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세무서는 자체적으로 징세과장을 반장으로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수해피해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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