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권익보호 채비 만전

2002.09.16 00:00:00

상가건물 양도시 임차권 보호 등 실무내용 역점


○…남인천세무서(namincheon@nts.go.kr, 서장·정연성)는 지난 7일 4층 대회의실에서 민원담당직원을 제외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적용대상, 건물양도시 세입자 임차권 보장사항, 임대차계약 존속기간 및 임대료 인상율 상한선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담당한 조영문 관리팀장은 "최근 제정에 이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에 대한 직원들의 숙지를 위해 특히 달라진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앞으로 임대료 및 임대기간 조정, 보증금 반환문제를 비롯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납세자들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모든 직원들이 상담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대상인 건물의 임대차로 환산보증금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9천만원이하, 인천 제외한 광역시 1억5천만원이하, 기타지역 1억4천만원이하인 경우가 적용대상이 되며, 세입자가 상가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건물이 양도되더라도 임차권은 존속된다.

또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5년으로 보장하지만 계약은 1년단위로 체결이 가능토록 하고 임대료 인상율 상한선은 연 12%로 확정됐고 이해관계가 있는 임차인의 권리 강화차원에서 사업자등록 사항 열람권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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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천세무서는 지난 7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사항 숙지를 위한 전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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