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署, 상가임대차법 시행 만전

2002.09.30 00:00:00

자체 평가결과 평균 86.1점…직원 숙지도 높아


○…마산세무서(masan@nts.go.kr, 서장ㆍ박의만)은 지난 7일 오전 10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 전반에 대해 전 직원 자체교육 및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박의만 서장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원활한 업무처리에 대비코자 철저한 사전준비의 일환으로 자체교육 및 시험평가를 실시했다.

전수영(7급) 세원관리1과 세무조사관이 자체교육을 실시한 후, 지난 11일 6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험평가를 했다. 박병환 납세지원과장이 출제한 총 20문항(4지선택형 15문, ○ㆍ×형 5문)으로 치룬 시험결과 평균 86.1점으로 전반적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직원의 숙지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각 문항별로 정답률이 90%이상으로 집계됐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정답률 85%미만으로 집계돼 정답률 85%미만의 항목에 대해서는 자체 재교육(과별ㆍ署 전체별)을 실시했다.

이렇듯 마산署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본에 충실한 세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큰 비중을 두고, 정답률 90%이상인 항목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업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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