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심하게 자료 챙겨주세요"

2002.10.17 00:00:00

세무사사무소 여직원대상 / 안산署, 임대차보호법 간담


○…안산세무서(ansan@nts.go.kr, 서장ㆍ박성기)는 지난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세무사사무소 종사 여직원 65명을 초청, 1시간 동안 4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두홍 납세지원과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11월부터 시행되는 법이 보호하는 상인의 범위는 임대보증금이 서울지역의 경우 2억4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천만원,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1억5천만원, 기타 지역은 1억4천만원이하인 경우다. 특히 전세보증금에 월세를 끼고 영업하는 경우는 월세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전세보증금에 합치면 된다. 10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5년 동안 보장과 임대료 인상한도 연 12% 제한 등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또 "세무사사무소 여직원들께서 수임업체 대리신청 접수시 유의사항과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을 사전에 1부 복사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전화시에는 상세하게 설명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홍보를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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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서는 지난주 세무사사무소 종사 여직원 65명을 초청,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상세히 설명하며 적극 홍보를 당부했다.(사진은 김두홍 안산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의 강의 모습)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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