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시행 만전기해

2002.10.21 00:00:00

울산署, 지역세무사협의회 회원 간담


○…울산세무서(ulsan@nts.go.kr, 서장ㆍ석호영)는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지역 세무사협의회의 적극적 협조를 위해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세정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최준규 세원1과장을 강사로 초빙, 울산 세무사협의회 문규호 회장을 비롯해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법 시행과 관련 간담회를 署 대강당에서 가졌다.

최 과장은 이번 11월1일부터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됨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업무 안내와 관련 지역 세무사협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접수기간는 10월14일부터 10월31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울산광역시 전역이다. 임차환산보증금은 1억5천만원이하이며 울주군은 1억4천만원이하이며 임차환산보증금은 임차보증금+(월세×100배)이내이다.

신청장소는 ▶울산광역시 동구 전역, 남구 달동, 야음동은 署내 징세과 및 현지 창구, 舊 동울산署, 화봉서비스센터, 남구 신정동 세원관리1과 署 대회의실, 중구(태화동, 반구동, 남외동 제외한 전 지역)학원연합회, 세원관리2과 세무서 대회의실 ▶법인은 중구 태화, 반구, 남외동은 세원관리 3과 署내 세원 3과 사무실, 울주군 전역 남구 삼산동 조사 1과 사무실 2층, 북구 전역 남구(신정, 삼산, 달, 야음동 제외한 전 지역) 조사 2과 사무실, 현지창구, 舊 동울산 세무서 화봉 서비스센터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신규 사업자는 본 署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최 과장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본에 충실한 세정을 펼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으므로 지역 세무사협의회 회원들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고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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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무서는 지난 11일 지역 세무사협의회 회원 70여명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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