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관련

2002.11.07 00:00:00

고양署, 간담회 개최


○…고양세무서(goyang@nts.go.kr, 서장ㆍ이용진)는 지난주 2층 대회의실에서 연속 간담회를 개최, 2시간여 동안 기준경비율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파주세무사협의회 지역 세무사들을 비롯한 관내 협력단체장 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윤 세원관리1과장은 기준경비율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내용 자료를 토대로 2시간 동안 알기 쉽게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상가건물 확정일자, 부가세 신고 등을 세무사, 협력 단체장들에게 성실히 신고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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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세무서는 지난주 관내 세무사를 대상으로 기준경비율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및 부가세 예정신고와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이병윤 세원관리1과장의 모습>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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