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廳, 세법문란자 중점관리

2003.01.13 00:00:00

43만3천명 납세자대상 부가세 신고안내


○…오는 25일 마감하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불성실 수입신고 변호사 등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 세법질서 문란자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지난주 광주지방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내 개인 40만명, 법인 3만3천명 등 총 43만3천명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를 안내했다.

광주廳은 공평과세 취약분야를 ▶실제 사건수임료나 고문료 수입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는 변호사를 비롯해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 ▶신용카드 결제를 기피하는 방법 등으로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음식점, 숙박업, 유흥업소, 서비스업 및 소매업 등 현금수입업종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세법질서문란자 ▶집단상가, 도ㆍ소매유통업, 건설업 ▶개인유사법인 ▶골프연습장, 스키장 등 호황업종 등으로 설정하고 탈루나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廳은 최근 3개년의 신고내용 전산분석자료와 그동안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입회조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전기와 가스료 등 기본경비자료를 수집ㆍ활용해 종목별로 수입금액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기본경비별 사용단위당 성실신고자의 평균수입금액을 산출해 개별업소와 비교 분석하게 된다.

신고후에는 성실신고그룹(상위 30%), 준성실신고그룹(중위 40%), 불성실신고그룹(하위 30%)의 3등급으로 구분해 사후관리에 들어가게 된다.

성실신고그룹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가급적 입회조사,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세무조사 등 간섭을 배제하며 준성실그룹은 입회조사, 업황 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 등을 통해 불성실신고 등급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지속적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불성실신고그룹은 업황에 비해 사업실적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짙은 업종으로 구분해 입회조사, 업황 확인 및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정밀관리를 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확정신고시에는 법인납세자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ㆍ납부하고, 개인은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또 신고창구 혼잡을 막기 위해 우편발송과 전자신고를 병행하며, 금융기관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관계로 이달 27일(월요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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