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용' 이중전세계약 여전히 성행

2003.01.20 00:00:00

전세권 설정기피에 임차인만 울상


광주지역 일부 상가 및 건물 소유주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임차인들과 이중으로 전세계약을 맺거나 아예 '전세권 설정'조차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탈세와 함께 전세권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임차인들은 전세권 설정을 원할 경우 소유주들이 차후 계약시 불이익 등을 줄 우려가 있어 자신들의 권리를 내세우지 못한 채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세권 설정의 의무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주 광주지역 임차인들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관할구청에서 발행한 전세권 설정에 관한 등록세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소유자의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을 구비해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전세권이 설정되면 소유주는 전세금의 정기은행 이자율 4.6%를 적용, 이 금액의 10%를 납부(보증금 1억원이면 406만원의 10%인 46만원)해야 한다.

월세의 경우는 6개월의 월세금액 총계의 10%를 납부(월세금액 10만원이면 6만원)해야 된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 납부에 부담을 느낀 소유주들은 자신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제출이 가능한 등기권리증과 인감증명 등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임차인들에게 해주기를 꺼리고 있다.

실제로 김某씨(30세, 광주시 서구 쌍촌동)는 지난해 11월 상무지구 5층짜리 빌딩 지하에 보증금 4천500만원을 주고 노래방을 개업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하려 했으나 끝내 하지 못했다.

김씨는 "소유주에게 전세권 설정을 위한 서류 등을 부탁했다가 차후 계약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실내 투자비용 8천만원을 고스란히 날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조차 꺼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장사라도 잘 돼 2년간의 계약기간 동안 투자비용을 회수하면 그만이지만 장사가 안 될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건물 임대시 의무적으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구 동림동 某 상가건물 2층에 입주해 있는 박某씨(45세, 광주시 북구 동림동)도 권리금 5천만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한 채 영업을 하고 있다.

박씨도 김씨와 마찬가지로 차후 계약 때 받을 불이익을 우려해 소유자에게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도 못했다.

또 임차인들에게 전세권 설정을 해 준 소유자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는 수법도 쓰고 있다.

이처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임차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고 탈세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세무서 등 관할기관들은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서광주세무서 관계자는 "건물 소유자들이 탈세를 하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아예 신고를 안 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벌여 탈세를 막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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