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 홍보위한

2003.02.06 00:00:00

세무사 간담회 개최


○…안양세무서(anyang@nts.go.kr, 서장ㆍ배상한)는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에 따른 검토표 작성을 위해 지난달 28일 오전 안양세무사협의회(회장ㆍ안찬근) 사무실에서 세무사 6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안양署는 업체의 수익금액과 경비 등 참고자료를 토대로 검토표를 작성, 본청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은 기존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되고 새로 시행하는 것으로, 표준소득률은 수입금액에서 정부가 매년 정하는 일정 소득률을 곱해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비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갖추거나 장부를 쓸 필요가 없었으나 기준경비율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물품 및 재료 구입비, 인건비, 임대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또 주요 경비가 아닌 기타 사소한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아 전체 소득이 산정되는데, 표준소득률 대상자 72만명 중 20만명이 올 소득분부터 당장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며,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비와 증빙서류는 상품, 원재료, 부재 등 재화를 매입한 경비와 외주 가공비 등이 들어가는 매입경비를 들 수 있다. 매입경비 증명을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인건비의 경우 연말정산 지급조서(원천징수 영수증) 및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이외에 부동산 및 기계장치 임차료(리스비용은 제외) 등의 지급임차료를 증명하는 세금계산서,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 빌린 대출이자를 증명하는 금융기관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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