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제 안착위한 릴레이 간담

2003.02.10 00:00:00

남양주署ㆍ의정부署, 세무사에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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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재..................조 연 구
남양주서장...............의정부서장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에 따른 기준경비율 제정을 올 3월까지 해야 하는 국세청 일정상 일선 세무서 역시 세무사와의 간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세무서와 의정부세무서는 각각 지난 4일과 5일 세무사와의 간담을 갖고 협조를 당부했다.

남양주세무서(namyangju@nts.go.kr, 서장ㆍ김종재)는 지난 4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세무사와의 간담을 갖고, 정희상 세원관리1과장이 기준경비율제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과 적용검토표 작성요령 등을 설명했다.

의정부세무서(uijeongbu@nts.go.kr, 서장ㆍ조연구) 역시 지난 5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관내 세무사 56명을 대상으로 간담을 갖고,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유병선 세원관리1과장이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작성요령을 설명했으며, 이강수 세원1과개인3계(소득)장이 계산 방법 등을 상세하게 교육했다.

양 세무서는 간담을 통해 기준경비율이 실제 비용비율보다 높으면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기피할 수 있고, 너무 낮으면 추계신고자의 소득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경비율은 당해 업종의 실제 비용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함을 강조하고, 모든 업종에 고르게 적용ㆍ분석하기 위해 업종별ㆍ세무사별로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 작성대상을 전산 산정하고, 세무사 1인당 기장대리사업자 2명씩을 지정, 기준경비율 적용검토표를 작성토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면세사업장 신고기간에 중복되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기준경비율을 3월까지 제정하는 일정상 부득이한 조치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 주기를 당부했다.

의정부세무서 조연구 서장은 이와 관련 "기준경비율제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세무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관내 지방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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