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 발송등 참여 독려 국세전자고지 홍보 부산

2003.03.03 00:00:00

안양署


○…국세 전자고지가 이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들은 안내서를 보내는 등 부산히 홍보 및 접수활동을 벌였다.

안양세무서(anyang@nts.go.kr, 서장ㆍ배상한)는 지난달 말경 '국세 전자고지 시행' 안내문을 관내 일반사업자와 법인 등에 발송해 지난달 28일부터 전자고지 희망 여부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김재형 세원관리1과장은 "국세의 전자고지는 지난해 4월 국세청이 홈택스서비스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세금신고ㆍ고지ㆍ납부ㆍ민원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전자고지는 홈택스서비스에 고지 내용이 저장될 때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한다"며 "28일까지 인터넷과 서면으로 확인신청을 받았고, 확인을 하지 않거나 철회신청을 하면 종전과 같이 우편에 의해 고지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세의 전자고지 시행은 지난해 국회에서 국세기본법 제8조와 제12조가 개정돼 납세고지서 송달방법이 직접 교부, 우편고지 외에 전자적 방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납세고지서, 환급통지서, 신고안내문 등 3종의 서류에 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송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해당자는 E-메일이나 휴대전화로 고지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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