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가다듬어 禮로써 납세자 맞아야"

2003.03.24 00:00:00

양홍선 광주廳 조사1국장, 일선 예절교육 실시



양홍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사진>이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우수 인력인 국세공무원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예절에 대해 일선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양 국장은 오랜 공직생활 동안 느낀 점과 자신의 철학, 민족 전통의 교육예절을 접목시켜 직접 제작한 교육 교재와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이용해 광주廳, 전주세무서에 이어 지난주 서광주세무서 회의실에서 직장예절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 내용을 보면 ▶예절의 개념과 형성 ▶예절의 기능과 중요성 ▶예절의 개요 ▶개별 상황에 따른 예절 등의 순으로 열강했다.

특히 양 국장은 예절은 법이 아니지만 법보다도 차원이 높은 규범으로써 정성껏 몸과 마음으로 지켜야 할 도리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참여정부의 출범은 국민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공직자로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동의 노력으로서의 예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직원들은 이날 교육을 통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무의식중의 행동으로 타인의 감정을 해치는 행위 및 상황별 예의범절을 조목조목 숙지하고 직장에서 상하간의 예절과 납세자를 대할 때의 예절 등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고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인화단결에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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