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기준경비율제 홍보 박차

2003.04.17 00:00:00

관내 대상업체 개별적 전화․안내문 발송


무기장 사업자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 경비만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인정해 주고, 나머지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갖춰야만 경비로 인정, 공제해 주는 기준경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일선 세무서들은 대상사업자에 대한 간담회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양세무서(anyang@nts.go.kr, 서장·배상한)는 관내 대상업체 3천500개 업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관리부를 작성, 일일이 전화와 함께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세원관리2과 정정채 과장은 "이달 하순경 중부廳으로부터 신고지침이 내려오면 업종별로 나눠 간담회 실시 등을 통한 기준경비율 확정 내용 등에 대해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세무서(suwon@nts.go.kr, 서장·신현배)는 이미 지난 8일부터 음식·숙박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署는 오는 5월 확정신고전까지 대상자 4천여명 중 간담회 대상자 1천20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각 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세원관리1과 한상연 계장은 "지난 8일 1차로 음식·숙박업종 대상자들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했으나 생업 때문인지 참여도가 저조해 대상자가 속한 협회 등을 통해 집중적인 간담을 실시하는 한편,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보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세무서(uijeongbu@nts.go.kr, 서장·조연구)는 지난해 기준경비율제 안내문을 보내고 중부廳에서 지정한 50여개업체에 대해 앙케이트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알고 있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홍보에 어려움은 없는 실정이다.

세원관리1과 류병선 과장은 "의정부署 관내는 기준경비율제 관련 대상자가 2천500여업체인데, 그동안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서인지 모두 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시행상에 어려움은 없다"며, "이달 하순경 중부廳으로부터 신고지침이 내려오면 재차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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