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전자신고 이용해주세요

2003.04.17 00:00:00

양천署


양천세무서(yangcheon@nts.go.kr, 서장·심일구)는 오는 25일까지인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에게 전자신고·납부를 통한 납세의무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양천署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해야 하나 과세기간별로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있다'며 '이번 예정신고·납부는 복잡한 신고 마감기간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어려움과 우편 송달 등 징세비용을 피해 편리한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올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환급 등으로 2002년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올 1월1일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등은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또 사업 부진으로 올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해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하는 사업자 등이다.

이들 사업자들은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를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최석훈 세원관리1과장은 "개인사업자는 고지서에 발부된 세금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법인사업자는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고기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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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세무서는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에게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홍보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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