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맞춤 소득세 신고안내 호응

2003.05.01 00:00:00

울산署


울산세무서(ulsan@nts.go.kr, 서장·임대순)는 지난주 세무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관리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울산署 김일강 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관리 기본방향을  첫째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유도, 둘째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문제점 분석 강화, 셋째 세무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넷째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치밀하게 대비할 것 등 크게 4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 지역 세무사협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과 복잡한 세무서를 찾아오지 말고 가급적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署의 금년도 신고안내의 특징은 ▶모든 납세자의 특성에 따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신고안내자료 제시 ▶가공경비계상 혐의분석자료 개발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성실신고안내 ▶대규모 사업장 성실신고안내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자의 신고관리 강화 ▶납세자에게 신고편의 제공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는 소규모 사업자 범위 대폭 확대(41만~70만평)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이 과세미달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의 신고안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안내 철저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신고하지 않은 이중근로소득자 안내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 결정안내 등으로 이날 세무사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 세무사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모든 납세자에 대해 개별  특성에 따라 신고 방법을 안내하고 홍보 및 간담회 개최등을 통해 성실신고분위기를 조성하며 TV·라디오 언론매체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세무사 및 동업자 단체 간담회를 조기 실시해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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