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릴레이 간담 성실신고풍토 조성 전력

2003.05.15 00:00:00

의정부署


의정부세무서(uijeongbu@nts.go.kr, 서장·조연구)는 지난 2일 오전 3층 회의실에서 간담을 갖고, 우편신고 당부와 가급적이면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찾아오지 말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 주도록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 수임업체에 대한 정확한 장부기장 등 성실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장애인 등 영세한 납세자에 대해 수수료를 염가로 해줄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특히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전산으로 출력한 안내문을 발송,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서 정문 앞에 가능한한 우편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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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의정부세무서는 가능한 한 세무서를 방문하지 말고, 우편신고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정문 앞에 내걸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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