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綜所稅 신고 달입니다'

2003.05.19 00:00:00

반포署 - 전자신고 안내문 발송 세무사 간담회 개최등



반포세무서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비해 세정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신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포세무서(banpo@nts.go.kr, 서장·현상호)는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대비해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납세자에게는 전자신고 납부 및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포署는 지난 13일 지하 강당에서 송호승 세무사협의회장을 비롯한 관내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소득세(양도세 포함) 확정신고 대비 세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바뀐 2002년 귀속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올해부터 신고시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반포署는 또 전산매체를 이용한 관할세무서로의 일괄제출과, 오류 축소, 홈택스서비스 가입 등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반포署는 이번 소득세 신고 때 가급적이면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아오지 말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해 줄 것과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이미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포署는 이번 첫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대비해 전담창구와 함께 무료세무상담 창구를 마련, 전담직원이 납세자들의 상담을 맡기로 했으며 홍보용 현수막도 내걸었다.

박용우 세원관리1과장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세무사들과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간담회를 개최, 납세자들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세자에는 이미 전자신고 등을 이용할 것을 주문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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