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署, 청사이전계획 답보상태

2003.06.02 00:00:00

부지매입비용·보상비용 추가소요


여수세무서 청사이전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어렵게 따낸 국고예산이 환수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여수세무서는 여수시 동산동 122-2번지에 위치한 현 청사가 낡아 기능유지가 곤란해져서 세무서는 46억원의 예산을 얻어 신월동 새 부지로의 신축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청사이전 부지인 신월동 252번지의 2천500평내에는 H산업이 시에 정식 허가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어 청사 이전사업을 둘러싸고 마찰이 예상된다.

H산업측은 이 부지에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타인에게 회사를 인수받아 현재까지 사업을 해오고 있어 아무런 보상없이 부지를 비워줄 수 없다는 입장.

세무서측은 부지 매입비용 외에 충분한 법적 근거없이 보상비용을 추가로 소요하게 돼 막막한 실정에 놓였다.

이에 따라 이전사업이 보상 대책에 발목이 잡혀 연내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애써 확보한 정부예산이 국고에 환수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세무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 특이한 사항인 만큼 상호간 다각도로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 연내에는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현 부지가 산 아래 위치해 옹벽공사나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 다른 부지도 물색중이다"고 말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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