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해 온 기업에 3년간 조사유예"

2003.06.19 00:00:00

기영서 광주청장, 지역상공인 간담회서 약속


기영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주 광주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 광주청장은 간담회에서 광주·나주·화순·담양·영광·곡성·장성지역 기업인 12명을 대상으로 '국세행정 혁신방향, 이렇게 실천·노력하겠습니다'를 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세청의 업무추진 내용을 설명했다.

기 청장은 "공정한 과세, 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청을 만들고 우리 지역 기업이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납세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이 신뢰하는 세무조사 시스템을 구축해 그동안 납세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악의적인 탈세는 범칙조사를 통해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기업이 상대적으로 중점관리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조사대상자 선정도 타 지역에 비해 5∼10%가량 축소하며, 이 지역 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 청장은 "성실한 기업은 우대하지만 불성실기업은 문제점이 시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등 사후검증을 끝까지 실시하고 불법 탈세 혐의자에 대한 주민감시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국민이 성실납세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를 주인으로 모시는 납세서비스의 혁신을 이룩하겠으며 납세자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납세단체 대표들로 '세정혁신협의회'를 구성해 세정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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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주 '국세행정 혁신방향,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기업이 유리한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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